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가합50681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F는 477,710원, 원고(반소피고) I은 139,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7. 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D, E, G, H, J, K, L, M, N에 대한 반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F, I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의 내용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인강여객지부(이하 '전자노련 인강지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4. 1.부터 2013. 4. 30.까지 지급된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 이자는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내용

(1)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은 근속연수, 만근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팀장수당은 팀장이라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과 일률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포괄임금제 해당여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월 임금에는 무사고 수당 및 근속수당을 제외한 만근시의 제반 법 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 및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1일 5회 운행시 1회 운행시간을 평균 3시간 25분으로 계산하여 1일 17시간(휴게시간 제외) 포괄적으로 계산하여 근로한 일수 만큼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2011년 입금협정서에는 "포괄임금방식에 의거 1일 1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광역버스 운행의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격일제 운행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제도는 격일제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고, 임금조견표의 임금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임금 항목을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다"는 규정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는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월 13일로, 1일 근무시간을 17시간, 그 중 5시간을 연장근로, 4시간을 야간근로를 한 것(2009년, 2010년) 또는 1일 근무시간을 19시간, 그 중 3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것(2011년, 2012년)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체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2011년 임금협정서 중 상여금, 성실수당 규정의 적용시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아래 2. 가.

2)

나)의

(3)

(가)항 및

(4)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기간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성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된 추가 법정수당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였으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8. 19. 체결되었음에도 그 시행시기가 2011. 7. 1.부터 2012. 6. 30.로 정해져 있는 2011년 임금협정서에는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비차량 등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거나 사고처리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성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0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던 상여금, 성실수당이 2011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1. 8. 18.까지 2010년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발생한 원고들의 상여금 및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된 추가 법정수당 지급청구권은 2011. 8. 19.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사적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전자노련 인강지부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전자노련 인강지부가 원고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서 중 위와 같은 상여금 및 성실수당 규정은 2011. 8. 19. 이후부터만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해당연도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합의서(이하 '단체협약 등'이라고만 한다)의 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해당연도별로 살피기로 한다.

(가)

2009년, 2010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2010. 4. 1. ~ 2011. 8. 18.) 2009년 임금협정서는 "상여금은 근속년수 1년 이상{호봉제에 의한 장기 근속자(정규직)}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한하여 만근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50%씩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2010년 단체협약은 "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율과 방법 등은 임금협약에 의한다"고, 2010년 임금협정서는 "상여 금은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자의 경우 3,310,000원을 연 6회로 분할하여 임금지급일(호봉제에 의한 장기 근속자)에 지급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2-1 내지 2-14 상여금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의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상여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점, 2 2009년 합의서(갑 1호증의 1), 2010년 합의서(갑 3호증의 2)에 첨부되어 있는 표의 중앙에 기재되어 있는 '13일 만근 시'라는 조건이 위 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부분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3 실제로 피고는 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점, 4 '근속년수 1년 이상 근속자' 또는 '정규직' 등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2010년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1년, 2012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2011. 8. 19. ~ 2013. 4. 30.) 2011년 임금협정서는 "상여금은 3호봉(4년 이상자)에게 3,468,900원을 연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격일 13일(26일) 미만 근무자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고, 중간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2012년 임금협정서는 "상여금은 2호봉(만2년 이상 ~ 만 3년 미만)에게 2,000,000원을, 3호봉(만 3년 이상)에게 3,677,034원을 짝수달 급여분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상여금은 2개월 통산 10일 이상 결근자, 중간퇴직자, 정당한 이유없이 만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 월에 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상여금 산정기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11년, 2012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성실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성실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각 해당연도의 단체협약 등의 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해당연도별로 살피기로 한다.

(가)

2009년, 2010년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2010. 4. 1. ~ 2011. 8. 18.)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7 내지 2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원고들에게 성실수당으로 근무일수 1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서, 합의서에서 13일 만근 시 성실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성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성실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2011년, 2012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2011. 8. 19. ~ 2013. 4. 30.) 2011년 임금협정서에 "성실수당은 격일 근무자에게 1일 5,000원씩 지급한다(단 예비차량 등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 사고처리(가해) 등으로 운행을 못할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2012년 임금협정서에 "성실수당은 격일 근무자에게 1일 5,000원씩 지급하되, 비근무자, 예비차량 등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자, 사고처리(가해) 등으로 운행을 못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 2012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실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운행거부 등의 지급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성실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법리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월 10일 이상 근로시에는 근속년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5,000원 × 근속년수',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자는 '7,000원 × 근속년수'를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고, 2011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근속년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5,000원 × 근속년수',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자는 '7,000원 × 근속년수'를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단 중간퇴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2012년 임금협정서는 "2호봉 이상인 운전기사로서 2호봉 이후의 근속년수 1년 이상에 대하여 근속년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5,000원 × 근속년수',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자는 '7,000원 × 근속년수'를 지급한다. 지급일 이전 퇴직자, 당월 정당한 이유 없이 만근하지 아니한 자, 당월 5일 이상 결근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기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근속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월 10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기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근속수당은 근속수당 지급 월에 퇴사한 자의 경우에는 근속수당 산정기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근속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2009년 내지 2012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는 기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무사고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서는 "무사고로 근로일수를 만근한 운전자에 대하여 성과급으로 52,000원을 지급한다(사고자는 제외)"고,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서는 "매월 무사고로 격일 13일(26일)이상 근무자에게 52,000원을 지급한다(단 가해사고 및 자피 사고자는 제외)"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년 내지 2012년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는 기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무사고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팀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갑 13, 14, 2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G, H, N이 일정기간동안 30,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을 팀장수당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팀장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과 성실수당만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2)

상여금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 2010년 단체협약 등에서, 근무일수를 월 13일로 정하되, 기본급은 월 13일 근무를 전제로 한 104시간(= 8시간 × 13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일 근무시간을 17시간, 그 중 5시간을 연장근로, 4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20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원고들에게 별지 2-1 내지 2-14의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2011년 8월분 상여금 중 인정금액은 해당 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18일/31일'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격일로 월 13일 만근 시 월 총근로시간을 340.26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 104시간(= 8시간 × 13일)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34.76시간{= 8시간 × (365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월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 150%에 따라 1.5를 곱한 97.5시간(= 5시간 × 13일 × 1.5) + 월 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 200%에 따라 2를 곱한 104시간(= 4시간 × 13일 × 2)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기간 동안에 매월 지급된 상여금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각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시급(기존시급)을 합한 금액인 별지 2-1 내지 2-14 상여금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의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3)

성실수당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2009년, 2010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1일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간주시간이 7.5시간(= 5시간 × 1.5), 야간근로간주시간이 8시간(= 4시간 ×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지급된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기간 동안에 매일 지급된 5,000원의 성실수당을 위 23.5시간(= 8시간 + 7.5시간 + 8시간)으로 나눈 213원(원 미만 반올림, 2011년 8월분 성실수당의 경우에는 편의상 213원에 '18일/31일'을 곱하여 원 미만 반올림한 124원으로 한다)과 각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시급(기존시급)을 합한 금액인 별지 3-1 내지 3-14 상여금 이외의 수당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의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4)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주휴, 연장, 야간, 만근초과, 연차, 절 근로간주시간은 별지 2-1 내지 2-14 상여금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 및 별지 3-1 내지 3-14 상여금 이

시간 + 8시간)으로 나눈 213원(원 미만 반올림, 2011년 8월분 성실수당의 경우에는 편의상 213원에 '18일/31일'을 곱하여 원 미만 반올림한 124원으로 한다)과 각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시급(기존시급)을 합한 금액인 별지 3-1 내지 3-14 상여금 이외의 수당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의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4)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주휴, 연장, 야간, 만근초과, 연차, 절 근로간주시간은 별지 2-1 내지 2-14 상여금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 및 별지 3-1 내지 3-14 상여금 이외의 수당 포함시 추가 법정수당 계산내역의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초과시간', '연차수당시간', '절수당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과 같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의 '주휴수당차액', '연장근로수당차액', '야간근로시간차액', '만근초과수당차액', '연차수당차액', '절수당차액'란'의 '기지급액(소급포함)'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의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같은 내역의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초과시간', '연차수당시간', '절수당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 금액에서 각 해당 월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법정수당 금액인 같은 내역의 '기지급액(소급포함)'란 기재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인 같은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월별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는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상여금 관련 인정금액'란 및'상여금 이외 수당 관련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 20%의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원고들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호증, 을 1,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회사는 2009년, 2010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한 사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등을 정한 사실, 3 피고가 2013년에 송도버스 주식회사로부터 590,000,000원을 차입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4 피고가 버스 연료인 CNG 대금을 미지급한 금액이 2013. 12. 31. 기준으로 1,610,375,4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7호증,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2009년 347,734,670원, 2010년 170,536,583원, 2011년 53,192,576원, 2012년 539,028,293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점, 2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수가 약 146명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 1인에게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의 규모(기본급의 600%)를 고려할 때, 2009년, 2010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은 약 292,652,672원(=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상여금 관련 인정금액'의 '합계'란 기재 28,062,585원 × 146명/14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성실수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9년, 2010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한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액은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상여금 이외 수당 관련 인정금액'의 '합계'란 기재 금액인 9,692,682원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수가 146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인건비는 약 101,080,826원(= 9,692,682원 × 146명 / 14명) 정도인 점,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 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내용 2009년 내지 2012년 단체협약 등에는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으로 만근 등 매월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만근 등의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상여금, 성 실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만약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면 만근 등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D은 948,240원, 원고 E은 1,267,680원, 원고 F는 1,773,390원, 원고 G는 2,286,520원, 원고 H는 3,070,900원, 원고 I은 1,194,750원, 원고 J은 66,690원, 원고 K는 1,909,872원, 원고 L은 1,309,680원, 원고 M는 35,000원, 원고 N은 255,6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여금

가)

2009년,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등 적용기간 2009년 임금협정서, 2010년 단체협약, 2010년 임금협정서, 2011년 임금협정서에서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만근 등 매월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2011년 임금협정서는 만근인 격일 13일 미만 근무자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9년 합의서(갑 1호증의 1), 2010년 합의서(갑 3호증의 2)에 첨부되어 있는 표의 중앙에 기재되어 있는 '13일 만근 시'라는 조건이 위 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부분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는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들이 2009년,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등의 적용기간에 만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갑 4, 1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가 2011. 9. 피고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477,710원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되던 2011년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은 연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F는 2011. 8.부터2012. 6.까지 짝수인 월에 상여금으로 555,910원, 또는 578,15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 9.에 상여금으로 477,7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 F가 2011. 9. 피고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77,71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F는 피고에게 위 477,7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2012년 단체협약 등 적용기간 2012년 임금협정서에서 2개월 통산 10일 이상 결근자, 정당한 이유없이 만근하지 아니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4,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개월 통산 10일 미만 결근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근로일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에 포함시켜 상여금 또는 근속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비록 원고 H가 상여금을 지급받은 2012. 10.에 2개월 통산 10일을 결근하였더라도 그 10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2년 임금협정서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건 중 만근에 관한 요건을 사문화시키고 '2개월 통산 10일 이상 결근자' 요건만 준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2년 단체협약 등의 적용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갑 1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I이 2013. 4.에 2개월 통산 10일 이상을 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139,7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규정 및 노사합의 또는 지급관행에 비추어보면 위 139,76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I은 피고에게 위 139,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속수당 2012년 임금협정서에서 당월 정당한 이유 없이 만근하지 않은 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9호증, 갑 11 내지 14호증, 갑 18, 1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E, F, G,H, K, L이 월 13일 미만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4호증, 을 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피고는 근로일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에 포함시켜 근속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고 실제로 원고 G는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2013. 3.에 11일 근무하였으나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사실, 2 피고는 매해 2월의 경우 근무가능 일수가 28일 또는 29일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만근 일수를 12일로 하여 상여금 또는 근속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고 실제로 원고 G, C은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2013. 2.에 12일 근무하였고, 원고 D은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2013. 2.에 11일 근무하였으나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으며, 원고 L도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2013. 2.에 '11/2'일 근무하였으나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사실, 3 원고 G는 2012. 10.에 12일 근무하였으나 새로운 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견습한 것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근속수당을 지급한 점, 4 원고 G는 2012. 11. 만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고가 착오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012. 12.에 전월의 근속수당액까지 포함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점, 5 원고 G는 2012. 12.에 12일 근무하였으나 출근부에 '*'표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피고가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근속수당을 지급한 점, 6 원고 E은 2013. 2.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아 출근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근하지 않은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D, E, F, G, H, K, L이 월 13일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등의 이유로 피고가 만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실수당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서, 합의서에서 13일 만근 시 성실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2010. 4. 1.부터 2011. 8. 18.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성실수당으로 근무일수 1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성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지급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은 위 2. 가.

2)

나)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실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에게, 원고 F는 477,710원, 원고 I은 139,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7.부터 위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F, I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F, I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D, E, G, H, J, K, L, M, N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재판장) 김신영 함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