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953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3, 6, 7, 10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