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772]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0.부터 2014. 6. 1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8,175,000원과 퇴직금 3,4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791,909원과 퇴직금 합계 12,003,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계속 근로 중인 G의 2014년 5월 임금 367,000원과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각 2,500,000원 등 합계 15,367,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9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E(주)를 경영한 사용자로,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6,116,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