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96,2016
판결선고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796』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C, 202호 'D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인천 남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시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4. 3. 1.부터 2015. 4. 27.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04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7,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임금 미지급 부분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4. 10. 1.부터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H의 2015. 2.분임금 2,032,000원, 2015. 3.분임금 2,183,000원, 2015. 4. 분 임금 1, 755,000원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0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3. 25., 2015. 4. 25., 2015. 5.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4. 3. 1.부터 2015. 4. 17.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퇴직금 2,200,780원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7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85』
피고인은 'D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F요양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중 체불금품 미지급 부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5. 5. 13.부터 2015. 7. 8.까지 근무한 J의 임금 합계 2, 674, 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내역서 1) 순번 12, 14, 16, 19, 20, 22, 24, 26, 27 기재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4. F요양병원'에서 근무한 K를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내역서 1) 순번 27 기재와 같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173,1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278』
피고인은 'D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F요양병원' 및 'L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5. 7. 6.부터 2015. 8. 11.까지 근로한 M의 임금 731, 36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내역서 1) 중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0, 26, 30, 38, 39, 41 내지 54, 58,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내역서 2) 중 순번 4, 5 기재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796』
H, G, I, N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5고단6985』
K, O, P 외 31명, Q, R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
『2015고단7278』
S 외 1, S, T, U 외 10, V, W 외 4, X 외 35, Y 외 8, Y, U, Z의 진정서
사실확인(방문·전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재직 중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약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앞으로도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체당금으로나마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점(다만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나중에 사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할 비용이나, 반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79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4. 12. 9.부터 2015. 3. 31.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985』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4. 10. 7.부터 2015. 7. 9.까지 근무한 P의 임금 합계 3,763, 4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278』
피고인은 'F요양병원'에서 2014. 9. 10.부터 2015. 8. 11.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3,552,05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614』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8. 11.경까지 'F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임금 합계 1,90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각주1) 『2015고단6796』
각주2) 『2015고단6985』내역서 1
각주3) 『2015고단6985』내역서 2
각주4) 『2015고단7278』내역서 1
각주5) 『2015고단7278』내역서 2
각주6) 『2016고단961』
각주7) 명단 (공소기각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