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86
판결선고
2017.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합)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택시)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부터 2015. 12. 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월 임금 58,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1,3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근로하여 온 E의 2014년 11월 임금 8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28,908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근로하여 온 E의 2014.11.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77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해 2014. 11. 1.부터 2015. 2. 28.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미지급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