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 15, 1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7, 9 내지 11, 14, 1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29
판결선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835,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9,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377,05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740,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8,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953,1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점검표, 수사자료 입수보고
임금 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합계 8,400여 만원 상당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업진행경과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H의 2016.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임금 합계 56,413,19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6,832,5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 부터 2015. 9. 30. 까지, 2015. 11. 1. 부터 2016.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23,216,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4,265,41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6,668,3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7, 9 내지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34,312,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H, K, L, M, N, O, P, Q, R, S, I, T,U, V, W, X, Y, Z, AA, A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5.에, AC은 2018. 2. 19.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