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71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근로자 F의 퇴직금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당초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법 시행 전 퇴직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과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이들 처벌규정 등을 살펴보면,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졌을 뿐 그 법정형 등의 처벌 내용은 서로 동일한 점, 그와 같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평균임금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2조 제4호), 구 근로기준법 제19조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의 경우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8,048,218원이 되는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5,060,862원)을 지급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