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57
판결선고
2018.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입주민자치회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C을 2017. 11. 2.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455,750원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1. 2.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C에게 2015년 10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 5,580원에 미달하는 3,870원으로 지급하여 임금 604,7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합계 18,398,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1>: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근로자였던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별지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해고예고수장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