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8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지급한 60만 원은 퇴직금의 분할지급일 뿐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없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 6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이다. 설령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동안 E에게 지급한 금원이나 물건이 그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평균임금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220만 원 이외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지급한 60만 원은 E의 임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위 6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은 60만 원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정은 위 60만 원을 더한 280만 원(= 220만 원 + 6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연차수당 합계 10,717,600원, 퇴직금 71,972,050원을미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가 이전에 연차수당을 청구한 바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기지급한 금원 관련

피고인이 E에게 급여 이외에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 또는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에 갈음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