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86
판결선고
2019.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5. ~ 8.분 임금 17,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B을 2018. 8.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상당액인 3,215,3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2,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6. ~ 8.분 임금 8,400,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86,12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염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3,200,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744,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