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222,2019
판결선고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822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5.부터 2018.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681,32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4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F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H'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명목의 4,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연구비를 마음대로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계속하여 2016. 7. 7.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의 2,9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연구비를 마음대로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재직중인 근로자 1의 2018. 4. 분임금 5,000,00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5.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40,000,00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4]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환경 및 플랜트 관련 기기 및 제품 개발, 제조업 회사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시 연수구 D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581개 연구과제 중 26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는데 그 중 내가 제안한 'L'가 선정되었다. 이 연구과제 사업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는데 그곳의 플랜트 실장이 대학 후배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있다. 연구과제는 제안한 회사가 사업 주관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제는 F가 주관할 것이다. F가 피지 정부와 L를 제공해주는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 과제는 4년간 200여억 원의 연구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설비를 K에서 제작하고 피지까지 운송, 설비, 시운전 및 운영, 현지인 교육하는 조건으로 70억 원을 주겠다. 피해자가 F 주주로 되어 있어야 모양새가 좋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F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 3억 원을 투자해라. 결코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3억 원을 투자해주면 F의 지분 3%를 주겠다. 요청하면 투자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는 채무가 약 25억 원 상당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급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3억 원을 위 사업에 관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8. 30.경 사업협력협약서를 작성한 후 2016. 9. 9. 1억 원, 2016. 10. 31.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인천시 연수구 N 소재 일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F가 O의 이라크 현장 DAF SYSTEM 계약 예정이고, P과는 사우디 현장에서 해수전해장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우디 발주처에서 사람이 나와 있고, 이 건으로 P와 F가 시스템 공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계약만 남았다. O도 계약이 임박했고, 내년에 4억 원의 연구비를 받을 예정인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빌려달라. 2017. 1.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현장들에서의 계약 체결이 불명확하였고, 위 제1항과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3,000만 원, 2016. 12. 8.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F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인 진술서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직원급여 미지급현황,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G 체불임금 확인 관련 자료
[2018고단9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연구개발 협약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제재처분 공문, 채권압류통지서
[2019고단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 급여명세서
[2019고단4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협력협약, 이메일(피해자와 대화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재무상태표, 계좌거래명세표,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K, F 주식회사), 각 송금확인증, 이메일 내역, 각 금전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L 연구사업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실제로 F는 2018. 1. 3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고한 위 연구사업 과제에 지원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가 위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한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F가 위 사업의 주관사로서 K에 연구비 70억 원을 배정해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던 점, ③ F가 피지(Fiji) 정부와 L 설치와 관련한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F는 2017. 4. 20. 에 이르러서야 피지 정부로부터 L 프로젝트의 설명을 위해 피지를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피지 정부와의 협상은 진척되지 않아 MOU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 F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2016. 9. 9. 1억 원 및 2016. 10. 31. 2억 원)을 각 보름 만에 자신에 대한 급여지급, 직원들 임금 지급 및 회사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해버린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F가 추진 중인 계약이 마치 곧 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한 데다가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연구비를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 및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횡령액 및 편취액이 합계 약 4억 7,5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인 F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정황이 있고, 근로자 I는 경매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중 1,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5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경부터 2017. 4.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314,284원[1,214,284원(2017. 2.분 임금) + 3,000,000원(2017. 3.분 임금) + 2,100,000원(2017. 4.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646,3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9.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516,4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우석
각주1) 범죄일람표 1
각주2) 범죄일람표 2
각주3) 공소장 기재 '2016. 9. 10. 1억 원, 2016. 10. 30. 2억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213, 21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