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단419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A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A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