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13
판결선고
2020. 4. 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10월 임금 492,605원, 2015. 4월 임금 260,546원, 2015. 5월 임금 278,91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727,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2,712,7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713,4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체불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 죄에 관한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같은 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4. 10월 임금 중 492,605원, 2015. 4월 임금 중 260,546원, 2015. 5월 중 임금 278,91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D의 2015. 5.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를 달리하므로(예컨대,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