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16
판결선고
2020. 2.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8. 1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29,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과 임금을 매월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임금 미지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8. 1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8월 임금 2,9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1.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