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5230』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 3, 4, 5, 6, 7, 8, 9, 10, 18, 22, 23, 26, 27, 28, 31, 32, 3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 3, 6, 9, 10, 11, 13, 15, 31, 3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10468』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30,2020
판결선고
2021. 3.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경부터 2018. 1.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9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2, 24, 3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000,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8. 1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79,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2,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639,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확인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대장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체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본인의 금원이나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230』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55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 3, 4, 5, 6, 7, 8, 9, 10, 18, 22, 23, 26, 27, 28, 31, 32, 3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5,00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중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94,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 3, 6, 9, 10, 11, 13, 15, 31, 3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468』 사건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4. 내지 같은 해 12. 임금 각각 2,900,000원, 임금 합계 26,100,000원 및 퇴직금 4,570,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
별지
각주1) 『2019고단523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6, 17, 19, 20, 21, 25, 2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순번 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2020. 11. 20.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