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50
판결선고
2020.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퇴직금 4,962,90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계약서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미지급 액수 및 퇴직금 전부 납부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