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32
판결선고
2020.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소재 G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6,600,000원, 2019. 8.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I의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6,6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9.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5,574,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체불내역서, 퇴직금계산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고의로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다수였고, 그 액수 또한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58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B, C, D, E)의 임금 합계 67,986,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9.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778,201원을, 2019. 1. 23.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3,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퇴직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위 퇴직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