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21.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 의류대리점 근무
D는 'E'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C' 의 류대리점(이하 'C 매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C 매장'의 운영을 담당하던 H(D의 딸이다)에 의해 판매원으로 채용되어 2009. 10. 9.경부터 의류브랜드의 폐업으로 운영이 중단된 2014. 9. 30.경까지 'C 매장'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I' 의류대리점 근무
피고(H의 딸이다)는 2013. 9. 10.경 'J'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F 건물 K호에서 'L' 의류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었는데, 2014. 9. 16.경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에 위 F건물 G호를 추가하고, 2014. 10.경 주식회사 M와 사이에 대리점 설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F건물 G호에 'I' 의류대리점(이하 'I 매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원고는 'I 매장'의 운영을 담당하던 H에 의해 2014. 10. 15.경부터 2016. 1. 13.경까지 'I 매장'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I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체불 퇴직금 진정사건
원고는 2018. 12. 19.경 'J'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사건에서 H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근로감독관은 H을 'C 매장'과 'J'의 실제 사용자로 보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H은 「'C 매장'과 'J'의 실제 사용자로서 2009. 10. 9.부터 2016. 1. 13.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7,308,438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2019.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9.부터 D의 'C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4. 1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시설과 직원을 그대로 승계받아 'I 매장'을 개설한 후로도 계속하여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2016. 1. 14. 퇴직하였다. 피고는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의 사업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308,438원(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9. 10. 9.부터 2016. 1. 13.까지로 하여 계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 매장'과 'J'의 실제 사업주는 H이고,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도 H이다. 피고는 어머니 H에게 'J'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하거나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감독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다.
원고는 H으로부터 매월 퇴직금(월 급여의 1/13)이 포함된 임금을 수령하였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피고의 사용자 해당성에 관하여
'C 매장' 근무기간 부분(2009. 10. 19.~2014. 9. 30.)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C 매장'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 매장'(J) 근무기간 부분(2014. 10. 15.~2016. 1. 13.)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I 매장'(J)의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3. 9. 10.경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J'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 영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
H이 원고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J'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피고의 남편)의 자금으로 위 F건물 K호에서 'L' 의 류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H은 노동청에서 'I 매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가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자신이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H은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자금을 조달하였다거나 최소한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H의 진술 중 본인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I 매장' 개설을 위한 대리점 설치계약, 대리점 추가약정 등 중요계약은 모두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제40, 70쪽).
H의 진술에 의하면, 'I 매장'(J) 영업으로 발생한 월 매출에서 본사 입금, 건물 임대료, 직원 월급, 수선비, 4대보험료, 공과금, 식대, 판공비 등을 제하고 남은 이익은 피고와 H이 나눠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4호증 제40, 70쪽).
원고의 임금은 피고 명의로 계속 입금되었다.
H이 'J'의 실제 사용자라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이 원고의 면접·채용을 담당하고 'I 매장'의 운영·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가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말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도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I 매장'(J)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중요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영업으로 인한 손익도 피고에게 귀속되는 등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업주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2.경 '본인은 I 매장(J)에 근무하면서 매월 퇴직금(월 급여의 1/13)이 포함된 월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효소멸의 항변에 관하여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 14.로부터 3년(퇴직급여법 제10조)이 경과된 후인 2019. 6.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8. 12. 13.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이는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I 매장'(J)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5,370,966원(갑 제1호증 참조)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일 평균임금: 58,380원(= 5,370,966원 ÷ 92일, 원 미만 버림)
계속근로기간: 456일(2014. 10. 15. ~ 2016. 1. 13.)
계산: 2,188,050원(= 58,380원 × 30 × 456 ÷ 365, 원 미만 버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8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각주1) 위 내용증명은 피고의 영업소인 ‘I 매장’으로 송달되어 H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4호증 제70쪽 참조), H은 피고의 어머니이자 피고로부터 ‘I 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수령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