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2203, 2019고단3142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결과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D,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근로자들도 압류추심의 방법 또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