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35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2203, 2019고단3142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결과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D,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근로자들도 압류추심의 방법 또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