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28
판결선고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하고 있는 D의 대표로서 부천의 E 인테리어공사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8. 31.까지 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별지 목록 기재 F의 2020년 8월 임금 2,980,000원 등 8명의 임금 합계 16,2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8. 31.까지 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별지 목록 기재 F 등 8명과 근로하기 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체불내역(목공, 2진정인 대표 제출), 정산내역(목공, 피진정인 제출), 각 입금내역, 2020년8월 타일공사 인원, 2020년8월 타일공사 노임, 진정인 피진정인 문자내역,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임금단가, 타일공 이체내역(G)
[피고인과 변호인은 F 및 G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F 및 G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G는 각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F 등 8명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임금의 액수를 책정한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독촉한 경위와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 G의 위 각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F, G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정산내역(목공, 피진정인 제출)을 비롯한 여러 서류 증거들 또한, F와 G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래 2022. 3. 29.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22. 2. 14.자 변호인의견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5 기재 F 등 5명(이하 ‘이 부분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전체 공수 합계는 ‘222공수’이고, 그 1인당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23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6. 9.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2022. 6. 9.자 변호인의견서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근로자들의 전체 공수 합계는 ‘166공수’이고, 그 1인당 인건비는 근로자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이하 ‘변경된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은 증 제1호증의 2020. 8.분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이는 정산내역(목공, 피진정인 제출) 중 일부이기도 하다. 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2020. 8. 1.부터 2020. 8. 30.까지 F 등 13명(이하 ‘관련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근무한 내역이 ‘○’로 표시되어 있고, 그 ‘○’의 합계는 166개이다. 피고인은 위 숫자를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근로자들의 전체 공수 합계가 ‘166공수’라고 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F가 2020. 7. 20.부터 2020. 8. 27.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근무 내역까지 포함한 이 부분 근로자들의 전체 공수 합계가 ‘166공수’이고, 근로자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인건비 1인당 24만 원, 26만 원, 30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 합계가 ‘41,76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 제7호증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고 위 준비서면에는 위 ‘41,760,000원’을 계산한 표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표에 기재된 근로자들 인원 및 구성과 근로자별 해당 공수는,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그것과 모두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명세서의 기재에다가 근로자별 차등 적용의 인건비 주장을 종합하여 앞서 본 변경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근로자들의 인원 및 구성이 관련 근로자들의 그것과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위 166공수는 ‘2020. 8. 1.부터 2020. 8. 30.까지’ 관련 근로자들이 근무한 내역만을 합한 것이다. 이 사건 명세서가 위 기간 동안 이 부분 근로자들이 근무한 내역이 기재된 것이라고 하여도, 거기에는 F의 전체 근무 내역 중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2020. 7. 20.부터 근무하였던 일부 내역’이 제외된 것임이 분명하다. F의 그 2020. 7.분 근무 내역까지 더한다면 이 부분 근로자들의 전체 공수 합계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166공수’를 초과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위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와 G는 각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미지급 임금 합계와 그 근로자들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별지
각주1)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제45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이처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22. 8. 25. 선고기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경된 선고기일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각주2)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증거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증거의 요지와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3항(‘증거의 요지와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제4항(“제3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과 이와 관련한 실무 문헌의 서술(‘진술의 내용을 판결서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을 따랐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