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12
판결선고
2023. 8.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단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5.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C를 2020. 3. 25.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1>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5.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3월분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2020. 3. 25.자 ‘B건물 관리단’이라는 제목의 서류(증거기록 제108면 이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C는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C는 허위의 급여를 주장하며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초과되는 돈을 가져갔고, 이는 총 1,240만 원이다. C가 오피스텔 관리단의 돈을 착복하여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경우로서 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판단
피고인이 2020. 3. 25.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해고일자는 2020. 3. 31.자)으로 C를 해고하였다. 2020. 3. 31. 오피스텔 관리를 2020. 4. 1.부터 맡기로 계약된 전문위탁 관리회사의 직원과 임원이 인수인계를 위해 C를 만나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무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C가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였는바, 이를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허위의 급여를 주장하며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초과되는 돈을 가져갔고, 그 총액이 1,24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D이 입원하여 피고인과 C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D의 진술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까지 더하여 보면, C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단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5.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C를 2020. 3. 25.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8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5.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3월분 임금 3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모아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과 2020년 3월분 임금이 38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관리단의 공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급여일이 되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본인 급여 등을 처리해 왔다.
‘참고사항(증거기록 33면, 199면)’이라는 문서에 관하여 본다.
위 문서의 작성명의자는 ‘B건물 자치회장 D’이고, 이름 옆에 자치회장의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 문서에는 ‘관리소장 급여 밀린 부분(월계표 참조)은 빠른 기간에 지불하기로 하고 월 급여는 380만 원으로 정한다(퇴직금 제외). 상여금은 명절 각 50만 원, 하계휴가비 30만 원으로 정한다. 경비직은 소장 책임하에 최저임금으로 한다. 자치회장이 변경될 경우에도 위 사항은 승계한다. 2017년 6월 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모두 워드로 작성되었으며, 수기부분은 없다.
C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요청하여 D이 복사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는 2020. 5. 11. B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8. 31. 관리단은 C를 상대로, C가 허위의 급여를 주장하며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초과되는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1,24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소송에서 C가 위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는 컬러본으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즉 C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이다).
2019. 10. 8.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새 회장, 임원 등으로 선임되었는데, 관리소장이던 C가 해고될 때까지 C로부터 위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같은 동그란 모양의 자치회와 관련된 도장을 인수받은 바 없고,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경비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서류들 및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 입출금 통장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2020. 9. 2. 병원에 입원해 있던 D은 ‘위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 상여금 휴가비를 내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B건물 도장을 본적도 없고 이 서류에 찍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한 내용을 관리단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참조). C는 위 증 제4호증의 수기부분인 위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경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를 고소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D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었고 당시 D이 신체 좌측 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우측은 움직일 수 있어서 글씨 쓰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있었고, D이 ‘내가 C의 월급을 올려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직접 가필한 것이라는 D의 아들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C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관리단의 공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였다.
여기에다가 아래 다항에서 인정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서류는 D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9. 10. 8.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관련 문서들에 관하여 본다.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임시총회와 관련된 문서로는 임시총회 참석자명단(증거기록 29면, 129면), 참고사항(증거기록 30면, 193면), 참석자명단(증거기록 31면, 194면), 임원회의록(증거기록 32면)이 있다.
당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고에 기재된 안건은 입주자 대표단 선출의 건(대표 1명, 임원 2명, 감사 2명) 뿐이었다. 임시총회에 피고인, F, G, H, I(모두 회장 또는 임원, 감사로 선임됨)과 관리소장인 C와 관리소의 직원 1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F가 참석자 명단이라는 서류 작성을 요청하여 ‘참석자명단’이라는 서류에 번호 1부터 6까지 피고인, F, G, H, I, C가 각 자필로 이름을 쓰고 확인란에 서명을 하였다.
위 각 참석자명단(증거기록 29면, 129면, 31면, 194면)에는 위 내용 외에 피고인, F, G, H, I, D(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음)의 이름이 번호 8부터 13까지 기재되어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F는 위 부분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임원 및 감사가 쓴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번호 1 내지 5에 기재된 필체와 비교하여 보면 필체가 상이하다. 또한 위 각 서류의 맨 하단에 있는 수기부분과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동그란 인영은 C가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참고사항(증거기록 30면, 193면)이라는 서류 하단에 수기로 ‘임원회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의결)한다. 2019. 10. 8. 11시 신임자치회장 A, 관리소장 C’라고 기재하고 자신 이름 옆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C는, 위 임시총회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들은 C의 급여를 월 380만 원으로 하는 등의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을 논의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위 참고사항이라는 서류의 하단에 있는 수기부분은 피고인 앞에서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고, 병원에 입원 중인 D을 찾아가 내용을 보고하여 D이 피고인 이름 옆에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한 F는 회의 당시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그러한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임원회의록(증거기록 32면)에는 임원선출 건 외에 다른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20. 9. 2. 병원에 입원해 있던 D이 ‘위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 상여금 휴가비를 내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B건물 도장을 본적도 없고 이 서류에 찍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수기로 기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문서 하단의 수기부분은 위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바 없음에도 C가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7년부터 위 오피스텔 결산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J가 ‘결산은 C가 수기로 작성한 매출전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미지급 급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입금증, 영수증 등) 역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결산보고서(증거기록 37면 이하)만으로 C의 월 급여가 3,8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016년경 C에게 지급된 월 급여는 200만 원이다. 이후 월 급여가 38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점에 부합하는 위 각 서류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희길
각주1) 아래 무죄부분에서의 판단에 따라 공소장의 해고예고수당과 2020. 3.분 임금을 이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