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 C에게 28,155,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3.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항소와 원고 C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 B이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E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은 ‘D’라는 상호로 열교환기 등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7. 설립되어 핀튜브, 냉온수 코일, 열교환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E이 2018. 10.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A은 2013. 12. 2. D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한 후 2017.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3. 31.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05. 6. 1. D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한 후 2017.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3. 31. 퇴직하였으며, 원고 C은 2000. 9. 1. D에 입사하여 2018. 3. 31. 퇴직하였다.
원고들의 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급여 수령
D와 피고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가입기간을 2013. 12. 2.부터로, 원고 B은 가입기간을 2012. 3. 1.부터로 하여 각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2016. 12. 31. D에서 각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로 원고 A은 5,951,254원(실제 지급액은 소득세를 공제한 5,815,074원)을, 원고 B은 14,284,548원(실제 지급액은 소득세를 공제한 13,861,328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 A, B은 2017.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18.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로 원고 A은 2,710,118원을, 원고 B은 3,781,493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 C은 가입기간을 2012. 3. 1.부터로 하여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18. 3. 31.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로 18,301,173원(실제 지급액은 소득세를 공제한 17,903,13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E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및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지급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차수당 및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고(2019고정640), 그 무렵 위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은 2020. 1. 10. 원고들에게 위 판결에 의한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4, 6, 12 내지 14, 25,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 A,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D의 영업을 양수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A, B과 D 간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 B에게 D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D 및 피고 회사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 원고 A, B이 2016. 12. 31. 수령한 퇴직연금은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2016. 12. 31.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2016. 12. 31. 지급받은 퇴직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원고 A 3,988,672원, 원고 B 31,467,839원)의 지급을 구한다.
연장근로수당 : 원고 A, B은 D(2013년 이후) 및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 A 12,092,451원, 원고 B 16,775,325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미지급 퇴직금 : 원고 C이 2018. 3. 31. 수령한 퇴직연금은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2018. 3. 31.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 59,075,656원에서 기수령한 퇴직금 7,000,000원 및 퇴직연금 17,903,134원(세금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 형사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1,024,781원(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원고 C은 D에서 재직하는 동안(2013년 이후)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바, 피고 E은 원고 C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6,774,9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회사는 D와 다른 별도의 사업체로서, 피고 회사는 D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거나 D의 영업을 일부 분리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원고 A, B은 D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피고 회사에 새로 입사한바, 피고 회사는 원고 A, B과 D 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 B에게 D 재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E은 원고 C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전의 재직기간(2000. 9. 1.부터 2012. 2. 29.까지,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이라 한다)에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중간정산 하였고, 원고 C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이후 D 퇴직 시까지의 기간(2012. 3. 1.부터 2018. 3. 31.까지,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였으며, 피고 E은 원고 C에게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 E이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는 남아있지 않다.
또한 원고 A, B은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 2013. 12.부터 2016. 12.까지, 원고 C은 2000. 9.부터 2012. 9.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주장하나, 위 각 퇴직금 발생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한 2019. 10. 23.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위 토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은 D와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D 근무기간에 관한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A, B이 D와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D와 피고 회사는 그 직원들을 공유하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D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거나 D와 원고 A, B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 B은 D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D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2015. 10. 27.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A, B이 입사한 2017. 1. 1.경 D로부터 자산이나 부채 등을 인수하였다거나 기타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A, B을 비롯하여 D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D에서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신규입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들 일부(원고 C 포함)는 그대로 잔류하였다. 또한 원고 A, B 등 D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신규입사한 근로자들은 ‘자발적 퇴직’을 퇴직사유로 기재하여 D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D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A, B과 D 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A,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3조 제1항 각 호<2>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의 경우 원고 C이 피고 E으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C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C이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원고 C은 2000. 9. 1. D에 입사하여 2018. 3. 31. 퇴직하였고, D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원고 C은 그 가입기간을 2012. 3. 1.부터로 정하여 가입하였으며, D는 그때부터 매월 원고 C 관련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산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실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퇴직금 산정기간만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으로 함이 상당하다.
피고 E은 원고 C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 C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4>
<5>
<6>
결국 원고 C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5,155,983원이 되는데, 원고 C은 피고 E으로부터 7,0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한 28,155,983원(= 35,155,983원 −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원고 C은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 C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 C의 주장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동안의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C이 2018. 3. 31. D에서 퇴직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가입기간 동안 피고 E이 납입한 부담금액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E은 2020. 1. 10. 원고 C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이전의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의 정당한 부담금액의 존부 및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C이 주장하는 2000. 9.부터 2012. 9. 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2012. 9. 30.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C의 퇴직 시인 2018. 3. 31. 발생하는 것이고(다만 퇴직금 산정대상 기간이 2000. 9.부터 2012. 9. 30.까지이다),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0.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E은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 28,155,98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2. 6.경 원고들이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후에도 D와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경우 휴일특근 수당, 잔업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 근무를 약정근로시간에 포함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도 D 및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하여 월급을 지급받아왔는바, 기본급에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 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주당 약정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44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기준에 위반되지 않고, 그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급여를 전액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A, B이 D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수당을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본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한다거나 원고들이 입사 이후 실제로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E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 B의 항소 및 원고 C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