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964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4106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64,2022
판결선고
2023. 1. 13.
범죄사실
『2022고단96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565,310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급상여대상(2021. 5. ~ 6.),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3부, 급상여명세서(E), 각 급상여대장, 근로계약서(E),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근로계약서 3부(F, H, I), 급상여명세서(F, H, I), 근로계약서(G), 각 급상여명세서, 근로계약서(J),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연봉조정계약서(G),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96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로하여 온 B의 2021. 7. 임금 4,700,000원, 2021. 8. 임금 4,700,000원, 2021. 9. 임금 4,7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0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0.부터 2021.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21. 8. 임금 4,700,000원, 2021. 9. 임금 4,700,000원, 2021. 10. 임금 4,700,000원, 2021. 11. 임금 4,700,000원, 2021. 12. 임금 909,678원 등 금품 합계 19,709,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0.부터 2021.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023,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이은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가 31,561,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근로자 J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4,420,551원(= 896,840원 + 1,730,645원 + 1,793,066원)이므로, 직권으로 미지급임금 합계액을 31,565,310원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