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50192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49,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 사업장(이하 '피고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3. 4. 3.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이 2023. 4. 14.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1인당 월급여로 실수령액 240만 원을 지급하되,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쉬게 되는 경우 10만 원씩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23. 12. 5. 피고에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중국으로 출국해야 함을 알렸고, 이에 피고는 새로운 직원을 구하면서 원고 등이 2023. 12. 7. 새로운 직원들에게 피고 사업장에서의 기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원고 등은 2023. 12. 8. 출국하였다.

라.

피고는 고용노동청에 원고 등에 대하여 2023. 12. 1. 자로 하는 퇴사신고를 하면서 피고 사업장에 관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신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등

1)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퇴직신고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서, 이는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661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위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원고 등은 실제 주 7일 근무하며 2023. 4. 3.부터 2023. 12.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매월 3,011,060원(= 월 근로시간 313시간<2> × 시급 9,62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2,4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매월 611,060원(= 3,011,060원 - 2,400,000원)을 미지급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4,888,480원(= 611,060원 × 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2023. 12. 2.부터 원고 등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011,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 등의 자발적 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퇴직신고를 한 것이어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피고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원고 등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평일 주 2회 휴무를 이상 없이 쉬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3.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해고 여부

1)

원고 등은 피고의 이 사건 퇴직신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과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은 2023. 12. 5. 피

고에게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출국하게 됨에 따라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원고 등은 2023. 12. 7. 위 직원들에게 피고 사업장에서의 기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결국 원고 등은 2023. 12. 8. 출국한 사실, ② 원고 등이 2023. 12. 8. 피고 사업장을 떠나자, 피고의 배우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원고 등이 일은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한 것에 대하여 묻고 이에 원고도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피고의 배우자는 떠날 때는 서로 인사를 하고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 ③ 원고 등은 갑작스러운 중국 출국으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을 표시하였는데, 피고와 원고 등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언제 다시 돌아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피고에게 갑작스러운 사정을 알리며 3일 만에 중국으로 출국하게 됨에 따라 근로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 등의 의사를 전제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승낙함으로써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에 대한 해지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퇴직신고는 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퇴직신고로 인하여 원고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등을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원고의 주장에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3. 12. 7.에 해고되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나.항에서는 가정적으로 위 원고 주장에 따라 2023. 12. 7.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1)

피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같은 법 제2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2항, 위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일)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의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화면에서 '고용상시인원수'와 '산재상시인원수'가 각 5명으로 표시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2025. 11. 4. 자 위 검색화면에서는 '고용상시인원수' 1명, '산재상시인원수' 2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고용상시인원수'와 '산재상시인원수'는 사업주의 신고내역으로 표시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근로자수가 피고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수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주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숙박업소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번갈아가면서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 일별 근로자 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 사업장의 원고 등 외의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개수를 두고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사업장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2023. 12. 7. 자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민법 제661조,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위반 여부

1)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갑 제7, 8,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사정으로 더 이상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 등이 실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인 2023. 12. 7.보다 6일 정도 이른 날짜인 2023. 12. 1. 자로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고, 언제부터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 등과의 고용계약을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퇴직 신고 날짜가 다소 이르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17조는 피고가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법이 정하는 신고 의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위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이 주 2회 휴식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

원고 등은 피고 사업장에서 2023. 4. 3.부터 2023. 12. 7.까지 근로를 제공하면서 주 7일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4,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월급여를 실수령액 240만 원으로 정한 바가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휴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등은 주 2회 휴일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월급여 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임은 분명한데,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여에 대한 불분명한 계산법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월급여 24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을 이유로 원고 등이 휴일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월급여로 실수령액 24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제출한 급여내역서(을 제10호증)에 기재된 총액은 위 실수령액과 금액이 다르고, 위 급여명세서의 항목도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근로기간 동안 주 2회 휴식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원고 등이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주 2회 휴식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등의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퇴직신고 이후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데, 2023. 12. 7.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날짜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다음 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임금 지급의 범위

1)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23. 11.분과 2023. 12.분의 임금 합계로 1인당 2,792,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등의 2023. 11.분 월급여는 근무일에 휴무함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구체적으로 동의하여 1인당 2,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2023. 12.분 급여로 1인당 492,000원(=2,792,000원 - 2,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23. 12. 1.부터 2023. 12. 7.까지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541,935원<3>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된 2023. 12.분 임금으로 각 49,935원(541,935원 - 4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2023. 12.분의 월급여에서 2023. 12. 10. 자 주말 알바지원비를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위 월급여에서 1인당 50,000원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49,9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2023.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