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79166 판결

2024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에 대하여 2024. 7. 3.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당심 청구금액'란에 기재된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1)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여 3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위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 무렵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과 2009년 임금협정에서 모두 1개월의 만근일을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22일, 29일인 경우 23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4일(2월은 22일 또는 23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6시간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2일, 2월이 28일인 2019년, 2021년, 2022년)이나 15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 2월이 29일인 2020년)이 된다. 이에 의하면 2019년, 2021년, 2022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58.88시간[= (160시간 × 11개월 + 146시간 40분)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2020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59.44시간[= (160시간 × 11개월 + 153시간 20분) ÷ 12개월]이 된다.

다)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는 2019, 2021, 2022년에는 187.84시간[= 위 158.88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되고, 2020년에는 188.40시간[= 위 159.44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될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비교대상 임금'에 관하여 '월별 최저시급 × 2009 임금협정상 근로기준시간 × 월별 근로일수 ÷ 만근일'로 정의하였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위 '비교대상 임금'에서 '실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그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 지급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2>

바)

원고들은 한 달의 만근일인 24일(2월은 22일 또는 2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이 아니고,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2 원고별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3>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188.40시간, 2021. 1. 1.

부터 2022. 12. 31.까지는 187.84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4일, 2020년 2월은 23일, 2021년 2월은 22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2 원고별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87.84시간 또는 188.40시간 × 월별 근로일수 ÷ 만근일(24일, 2월은 22일 또는 23일)].

4)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원고별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별지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로서 별지1 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로 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경우 잠정적으로 적용한 적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취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입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

이 사건 반환약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체결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잠탈을 목적으로 체결된 위 단축 합의가 무효인 이상, 위 반환약정도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납금 이외 본인자율시간에 발생한 운송수입은 본인수입으로 하며 임금 및 퇴직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선택적 근무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들은 2020년경부터 2021. 1. 6.까지 피고에게 사납금을 입금하면서 그때마다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보관입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은 현재 전액관리제의 노사 협상기간중 소정근로시간외 택시운행 얻어진 초과 운송수입으로서, 전액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외의 택시운행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임금, 퇴직금, 기타 제세공과금을 지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상기 금액을 회사에 환원 (중략) 추후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 기타 어떠한 이의, 진정, 고소, 고발, 소송등도 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하며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반환약정은 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단축 합의에 부수되는 약정으로 해석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위 반환약정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한바,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