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82
판결선고
2016. 1. 1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2015. 5. 11.까지 근로한 G의 2014. 11. 임금 1,008,3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2015. 5. 1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252,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8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근로자 J, L, K, G에게 각 300만 원씩, I에게 1,857,620원이 각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3. 4.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9.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5. 1. 임금 789,271원, 2015. 2. 임금 1,700,501원, 2015. 3. 임금 1,685,931원, 2015. 4. 임금 1,737,201원, 2015. 5. 임금 252,080원 등 임금 합계 6,164,98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