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5
판결선고
2016. 11.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612호 소재 (유)C, (유)D, E 대표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열교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0.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5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627,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J, K, L의 각 진술서
M, N의 각 진정서
(유)C 미지급내역, (유)D 미지급내역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C, (유)D, E 대표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열교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경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9,96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9,16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758,5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