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1
판결선고
2016. 5.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소재 C(주)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D 소재 E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5. 4. 18.까지 근로한 F의 2015. 4월 임금 2,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요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D 소재 E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5. 4. 18.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191,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F이 퇴직금을 포기하였고, 근무 도중 회사자금 등을 횡령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F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퇴직금 포기 여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동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상계 주장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거나, 임금채권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