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1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순번 1 내지 11, 1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57,2019
판결선고
2020. 2. 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957』(피고인들)
피고인 A은 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E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F㈜ 실운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0,840,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12. 30.부터 2018. 9. 30.까지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H 6층 F㈜의 실운영자이자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2. 30. 위 ㈜E 대표 피고인 A에게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30.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서 ㈜E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8월 임금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10, 12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44,97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8월 임금 195,000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3,84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47』(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기재와 같이 ㈜E 대표이사로서 F㈜ 실운영자인 B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0,840,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12. 30.부터 2018. 9. 30.까지 시공하였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2018. 1. 31.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038,010원과 2016. 7. 27.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6,353,644원을 각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체불내역서, 출력일보,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체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2019고단164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F㈜에서 직불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공사가 F㈜ 직영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시공현장에 관여하지도 않은 피고인 A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임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목적과 그 위반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취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야 하고 불분명할 경우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법리(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E과 F㈜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직불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당 근로자들까지 피고인 A의 임금지급의무 면제에 동의하였다는 등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공사가 사실상 직영방식으로 운영되어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미지급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았고, 피고인 상호간에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이 앞서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각 경위, 피고인 B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 보전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각 피고인별 범행 내용 등 양형요인을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F㈜ 실운영자이자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2. 30. ㈜E 대표 피고인 A에게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8. 7.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년 8월 임금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1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4,8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위 N의 2018년 8월 임금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합계 55,9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한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별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