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164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1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순번 1 내지 11, 1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