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1
판결선고
2023. 8. 1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식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군산공장에서 2019. 3. 2.부터 2021.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2020. 11.분 임금 1,875,000원, 2020. 12.분 임금 1,803,450원, 2021. 1.분 임금 1,361,675원, 2021. 2.분 임금 1,329,236원, 합계 6,369,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금 3,090,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액 지급 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E와 피고인이 형사조정 과정에서 2021. 5. 6. “피고인은 E, 피해자, H에게 합의금 30,293,180원을 지급하되, 2021. 6. 10. 50%, 2021. 7. 10. 50%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E,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본 합의서는 E, 피해자, H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대리인인 E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2022. 5. 27.경 사망한 후 피고인이 2022. 10. 18. 피해자의 이복동생 I(개명 전 J)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