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6,2018
판결선고
2020. 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적벽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5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7. 임금 1,277,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847,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4,416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980,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8.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5. 9. 임금 1,326,982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 중 연번 1, 2 '미지급 임금액'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576,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8.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0,740,909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의 '미지급 퇴직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721,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6]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J의 2017년 12월 임금 2,097,900원, 2018년 1월 임금 300,595원, 2018년 5월 임금 2,355,905원, 2018년 6월 임금 2,651,015원, 2018년 7월 임금 370,853원 등 임금 합계 7,776,268원을 각 월 임금정기지급일(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외국인 급료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실확인서, 체불내역서, 외국인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체불임금내역
[2018고단58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K)
진정서, 진정인 간이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급여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진정서
각 미지급 임금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2019고단22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 및 참고인 전화 통화 보고
진정인 미지급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이 합계 1억 17,901,534원 정도이고, 피해 근로자 수도 다수여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어음이 부도가 나고,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경기까지 좋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다. 국내 근로자들은 대부분 합의가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외국인 근로자 중 1인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3년에 벌금 100만 원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5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C의 임금 합계 44,716,5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3.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B의 2018년 5월 임금 중 1,000,000원을, 같은 해 6월 임금 2,206,29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8.부터 2018.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816,7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8고단58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 중 연번 3, 4의 '미지급 임금액'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9,129,2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