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유한회사 D는 원고 A에게 33,075,24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2019. 12.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유한회사 E는 원고 B에게 12,867,54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2019. 12.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F는 원고(반소피고) C에게 43,599,18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2019. 12.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 C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F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 원고 B와 피고 유한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각 10%는 위 원고들이, 각 9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F가 부담한다.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들 사업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택시기사들이다.
원고 A, B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 C은 입사일부터 2019. 7. 31.경까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회사 소유인 택시를 1인 1차 또는 1인 2차로 배차받아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되 별도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이하 ‘특례 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특례 조항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2호에 따라 피고들이 소재한 정읍시에서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 D, E의 취업규칙, 피고 F와 G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2015년도 각 단체협약, 2017년도 임금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최저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최저임금법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 피고들은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F의 경우 H노동조합과 사이의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해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C은 그 후에도 피고 F로부터 별도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6. 9. 1.부터 퇴사일 또는 201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에 대한 임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
원고들이 피고들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들은 22일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근무일수는 22일로 인정한다(다만 원고 B의 2018년 12월 근무일수는 2023.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5일로 인정한다).
원고 A, B의 일별 소정근로시간
원고 A, B는 취업규칙 제23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40시간을 주 5일로 나눈 시간이다)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취업규칙 제23조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의 진지한 고려 없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그대로 차용한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A, B의 일별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D, E의 취업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는데, 정해진 노선이 없어 그 중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일이 지휘‧감독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인 피고 D, E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일응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 A, B가 피고 D, E에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여야만 했다. 2018. 8. 1.부터 10. 31.까지 피고 D 소속 근로자의 운행내역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약 7시간 30분을 주행하였고, 그 중 미터기가 입력되는 영업시간은 1일 평균 약 2시간 30분이었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영업시간 외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과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 업무개시와 종료에 수반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1일 근무시간은 최소로는 영업시간을 초과하고 최대로는 주행시간에 미달하는 일정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D, E는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이 주 6일 근무를 정하면서, 제3항에서 일별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것과(6일 × 6시간 = 1주 36시간), 제2항에서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서로 모순되고,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노사간 진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만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원고들의 실제 주행시간과 영업시간, 취업규칙이 갖는 규범성,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 의사를 듣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모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이 노사간 진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만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취업규칙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취업규칙 제23조의 문언 및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 D, E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제3항 규정과 같이 1일 6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2항 규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취업규칙 제23조 제3항은 “1일의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되,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4조 제1항은 12시부터 13시까지를, 제2항은 1시간 근로 중 15분을 각 휴식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9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 중 제24조 제1항의 휴게시간 1시간과 제2항의 휴게시간 2시간(= 0.25 × 8)을 제외하면 1일 근무시간은 제3항 규정과 같이 6시간이 된다. 제23조 제3항과 제24조는 모순 없이 조화롭게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이하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 E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평균 영업시간은 평균 주행시간의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D, E는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영업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D, E는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바, 원고 A, B의 각 근로계약서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취업규칙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미달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6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C의 일별 소정근로시간
원고 C이 가입한 H 분회<1>와 피고 F는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16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 C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원고 C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C과 피고 F 사이에 2014. 11. 1.경, 2016. 1. 1.경, 2017. 10. 1.경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5시간 또는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 C의 위 각 근로계약서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12년도 단체협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미달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201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F의 G노동조합인 H노동조합과 피고 F가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제4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4.5시간, 월 132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임금협정서의 서문과 제1조의 문언 및 주요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임금협정은 월급제 시행을 전제로 하여 피고 F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고 C과 같이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위 임금협정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7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후로 원고 C을 비롯한 피고 F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특례 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저임금액의 계산
위 실제 근무일수와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불금 공제 주장
주장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들과 원고들이 정한 사납금 중 실제 지급된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임금 가불금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정한 사납금 중 실제 지급된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 가불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금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가불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2014. 12. 1.자 근로계약서 제7조가 “1일 사납금은 82,000원으로 하고 이중 61,000원은 가불처리하며 21,000원은 매일 입금한다”, 2018. 9. 1.자 근로계약서 제6조가 “차량 연식에 차등을 적용한 45,000원, 43,000원, 41,000원 등 3개 방식의 일일 사납금 입금 형태를 유지하며, 그 외의 금액은 임금의 가불로 처리한다. 본 계약서 작성인의 일일 사납금 입금액은 25,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와 피고 E 사이의 2018. 9. 1.자 근로계약서 제6조가 “2교대 차량은 23,000원, 27,000원으로 일일 사납금 입금 형태를 유지하며, 그 외의 금액은 임금의 가불로 처리한다. 본 계약서 작성인의 일일 사납금 입금액은 23,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C과 피고 F 사이의 2014. 11. 1.자, 2016. 1. 1.자, 2017. 10. 1.자 근로계약서에도 원고 C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1일 최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할 경우, 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을 가불금으로 처리한 후, 차후 월급여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1일 최저운송수입금 중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은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8조 나.항)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불금 규정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은 초과운송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반한다. 또한 위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나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금 가불금 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임금 가불금 규정에 기하여 공제를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주장
원고들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피고들에게 납입한 사납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청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사납금을 차량 정비비용, 보험료 등 관리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목적으로 모두 지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점, 피고들은 특례 조항 시행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정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7. 31.경까지 기존과 같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피고 E는 원고 B에게, 피고 F는 원고 C에게 각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중 ‘합계’란 해당 금액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각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6.부터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9.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금액 전액에 관하여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F의 주장
원고 C은 피고 F와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 및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최저운송수입금을 피고 F에게 납입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최저운송수입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최저운송수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F가 반소로 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운송수입금 중 원고 C이 실제로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인데, 위 금액은 원고 C과 피고 F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의 지급 없이 임금 가불금로 처리하기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임금 가불금 규정이 원고 C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은 초과운송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 F가 지급한 임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특례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사실상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F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C에 대해 위와 같이 임금 가불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게 되면, 결국 원고 C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임금 가불금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례 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 및 원고 C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F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재판장) 전명재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