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66,2013
판결선고
2013.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2고정1266]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이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1. 4.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68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18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2013고정297]
유한회사 D에는 2001년경 F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 2009년경 G노동조합 D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가 2011. 9. 8. 다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H노동조합 택시지부I지회 D 분회 노조(이하 '제1노조'라 한다)와 2011. 7. 1. 설립된 D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의 2개 노조가 있다.
피고인은 2010. 6. 3.경부터 제1노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오던 중, 2011. 7. 1. 설립된 제2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자 제1노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에 불응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노조가 전주지방법원에 유한회사 D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진 바 있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게 되자, 2011. 8. 16. 제1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결을 미루다가, 2011. 8.31. 제2노조와의 사이에 제2노조의 설립 이전까지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2010. 7. 1.~ 2011. 12. 31.'로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제2노조로부터 위 단체협약 만료일인 2011. 12. 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1. 11. 5.에 교섭요구를 받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공고한 후, 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1노조를 배제하고 제2노조와의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2. 1. 1.~2012. 12. 31.',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오전 86,000원, 오후 8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여 2012. 1.경 제1노조조합원인 J 등 18명의 임금에서 위 제2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1일 운송수입금 차액 합계 5,983,000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18명의 근로자가 제1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6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 4.~8월 체불금원 산정표, 급여명세내역
[2013고정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
I지노위 심판사건 처리결과
수사보고(수사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