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46
판결선고
2015.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관리인으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4,860원이다.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등 18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3,746원부터 4,848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073,54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6, 8 내지15, 17,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3,544,2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
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각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합의서, 각 허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1> 근로자 E, J, K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전액<2>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별지
각주1) 유한회사 D는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9. 12. 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14. 7. 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는바,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일반 회생채권 에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유한회사 D는 공익채권에 대한 우선변제 이후 회생 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거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점, 제3자 관리인에 해당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미지급임금에 대한 법적인 지급의무와 그것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얼 마든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수시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 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각주2) 다만,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