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83
판결선고
2018. 1.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점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출근현황, F 2013. 4.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기록부, 근로자명부, 사규집, 임금대장, 출퇴근시간현황, 고소인 급여대장, 고소인 주 단위 연장근로내역,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소장, ㈜E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의 법적 분쟁이 상당한 기간 지속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제1항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2018. 1. 12.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