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용(기소), 안상현(공판)
판결선고
2016. 3.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대표 및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애견샵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애견 판매 및 애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5.부터 같은 해 6. 18.까지 C 카페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2015. 5. 25.부터 같은 해 7. 5.까지 C 애견샵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2015.5. 25.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대표 및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애견샵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각 1명을 사용하여 애견 판매 및 애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5.부터 같은 해 6. 18.까지 C 카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분 임금 660,000원과 2015. 5. 25.부터 같은 해 7. 5.까지 C 애견샵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6.분 임금 1,100,000원 및 같은 해 7월분 임금 177,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각주1) 1 근로조건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1쪽)¦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