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상당한 다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 Q, K와 합의한 점, 원심에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취하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피해자 F, L, M, N, I, J, G, O, P의 진정취하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이 당심에 이르러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