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87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