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3
판결선고
2019.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관리인으로서 김제시 E에 지점인 F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11. 임금 1,53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788,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754,9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G, H)
각 진술조서(G)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계산결과
G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G에게 체당금으로 400만원이 지급되고, H에게는 체불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관리인으로서 김제시 E에 지점인 F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36,36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8,861,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가 2019. 6. 4.자 진정취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