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6,8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23.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와 피고의 임금체계
원고는 1994. 4. 8.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에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1일 2 교대제 등의 형태로 근무하다가 2018. 1. 21. 퇴직하였는데, 2018. 1. 30.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1,410,7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피고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보유하는 이른바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2008. 10. 14. 임금협정
피고가 속한 교섭단체인 ‘C단체’(이하 ‘C단체’)는 2008. 10. 14.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D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개정 및 이후 임금협정의 개정,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위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전주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그 후 C단체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1, 2013, 2016, 2017, 2018년까지 각 임금협정 등(이하 위 각 임금협정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1년 이상 근속근로자를 기준으로 기본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액수를 변경하였는데, 2008년 임금협정을 포함하여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1일 2교대제 사납금 액수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판단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시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서명하여 제출한 2018. 1. 30.자 퇴직금 신청서 및 영수증에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신청서 및 영수증은 피고의 소속 직원들이 퇴직금 신청 및 수령 시 작성 제출해야 하는 피고의 양식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신청서 및 영수증에 서명했을 때 위 문언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해 산정했을 때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문언의 취지로도 퇴직금 수령과 관련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해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분쟁에 대한 부제소합의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부제소합의에 따른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분은 전주시에서 2010.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그리고 고정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으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노사 간의 합의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본소), 224675(병합), 224682(반소)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노사 간의 합의를 주장할 뿐 소정근로시간의 지속적 단축을 불러올 어떤 구체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C단체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피고의 구체적 근무형태에 맞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하여는 일체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앞서 본 증거에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후로 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실제 택시운송을 통해 발생시킨 전체 매출로 볼 수 있는 미터금액이 계절적 차이나 원고의 연차 사용 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했던 점(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 이후 상황만 있으나 그 이전에는 달랐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도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큰 변화가 없어(예: 소정근로시간이 충족되었을 때 2011년 기본급 559,320원, 2018년 기본급 565,840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임금상승은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만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 근로시간 합의 부분은 전주시에서 2010.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소정시간 근로시간은 유효한 2008년 임금협정이 정한 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퇴직금의 최저임금법 미달 여부에 대한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주휴시간을 더할 경우 월 223시간이며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합치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34,847,148원이다.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피고도 이 사건 퇴직금 산정 시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한 금액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한 바 있다.
또한 원고가 2017. 11. 7.부터 같은 해 24.까지 15일의 병가를 사용하였지만 이와 연차 등도 2008년 임금협정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모두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정상근무 일수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 사건 퇴직금 산정 시 이를 정상 근무일수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한 바 있다.
⑵ 피고의 주장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더라도 2019. 1. 1. 이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휴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근무상황에 따라 실제로 수령한 임금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합계로서 만근을 전제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퇴직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연차, 병가로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에 크게 미달하는 바, 이를 적용하여 출근율로 산정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은 18,298,389원으로 이 사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
판단
⑴ 원고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살피건대 2018. 12. 31.까지 적용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191.2시간(=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본다.
⑵ 실제 근무일수의 적용여부와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과 당사자의 합의 내에서 최대한 허용된 근로시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 원고와 피고가 속한 택시산업에서 그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하는 전체 근무일수의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그 해당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만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이란 개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평균임금의 최하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어디까지나 실제 근로일수나 시간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법정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정최저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병가와 같이 임금협정에서 근무일로 인정된 기간을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법정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 기간에 전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들과 유급휴가일인 병가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임금협정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일 역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병가일 전체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최저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법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법령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이를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해 보기로 한다.
갑 제8, 9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3개월 전인 2017. 10. 22.부터 2018. 1. 21.까지의 각 원고의 기간일수, 실제 출근일, 각 만근일 수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소수 둘째 자리미만 버림), 원고는 2017. 11.에 간담도계의 혈종을 치료하기 위해 8일간 입원치료를 하면서 15일간 병가를 사용한 사실, 원고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무사항에 따르면 상을 당한 1개월과 2017. 12.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일이 20일이 넘었던 사실, 2008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통원치료 7일, 입원치료 30일을 병가로 각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을 앞에 둔 2017. 11.에 병가에 의해 5일만의 근무를 원고의 근무로 인정할 경우 원고의 근무기간, 위 병가가 영향을 미친 기간, 그로 인한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7. 11.에 대하여는 실제출근일인 5일이 아닌 그 직후인 2017. 12.의 출근일인 18일에서 12월이 31일임을 감안해 1일이 작은 17일을 출근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⑶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과 소결론
위와 같은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3개월 전 법정최저임금액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은
각 해당 월에 아래 표와 같다(이하 기준시간은 소수 첫째자리 미만, 출근율은 둘째자리, 금액은 원미만 각 버림)
위와 같이 볼 때 최저임금 산정액의 합계는 2,951,024원으로 위 기간 평균임금은 근무일수 92일로 나눌 때 32,076원이고,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 30 ×(총 근무일 8,689/365)로 산정하면 22,907,537원이 되며, 위 돈에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 21,410,7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1,496,837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6,83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6.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14.까지는 상법의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범위를 넘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고연금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