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1062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체육시설 사업, 국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 등 지방공기업법과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사람들이다<1>.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등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2013. 5. 22. 개정됨에 따라 2016. 1. 1.부터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었고,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15. 7.경 위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유로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경 2016. 1. 1.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및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 9. 24.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2015. 12. 10.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를 제정하였고, 2018. 5. 11. 위 내규 중 일부가 개정되었다(이하 위 내규를 '이 사건 운영내규'라 하고, 위 노사합의와 운영내규 등에 의하여 시행된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3)

위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 사건 운영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의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대상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증의 2, 을 제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함으로써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성격 및 도입 목적의 타당성

가)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 내지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나)

이러한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정년보장형'으로 구분되는데,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설정된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도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당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였으므로, 그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원고 A, D는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안) 마련에 관여하였고, 원고 D, C은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였다].

2)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연도별 임금감액률은 정년 이전 3년간 1차 년도 12%, 2차 년도 15%, 3차 년도 18%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임금감액률은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비율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는 3차 년도에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원고들에게 기존 보직이 있는 자에 준하여 보수규정에 따른 관리수당과 복리후생규정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급여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을 위하여 3차 년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별도 직군으로 관리하면서 호칭을 지원관 또는 정책관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업무 부담이 낮은 임대주택 자격검증·체납관리, 보상·분양·현장감독·민원응대 지원 등의 직무를 담당할 수도 있어 업무경감 조치를 제공하였다(원고 C은 공로연수 대상자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정책관 내지 지원관이었다).

다)

피고는 2022. 10. 25.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를 임금피크제 전환 1, 2차 년도에는 임금을 100% 지급하고, 3차 년도에 55%를 지급하며, 임금감액률에 비례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다. 그러나 임금감액률은 개정 전후가 45%로 동일하고, 개정 내규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존에 무보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던 관리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상 조치가 변경되었는바, 개정 내규가 이 사건 운영내규와 비교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운영내규를 개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개정 전 이 사건 운영내규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재취업 등을 위한 교육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신청한 교육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였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감액된 재원 중 일부가 피고의 신규채용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각주1) 원고 D는 소제기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정년이 2023. 6. 30.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