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8개월, 제2 원심: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 제3 원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