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93
판결선고
2019.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17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6: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 소속 근로자 G을 설득하여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을 상대로 "제주 지역이 좁잖아. 그런데 G이 이름까지 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개인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손해가 있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GO가 갈 입장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서 소득이 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에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다못해 상조회든 뭐든 있더라도 그게 친목도모 아니냐, 이 거지, 그러면 다섯 사람이 가는 게 좋나, 150명이 가는 게 좋나?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서 잘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거지", "가이(걔)<1>를 무슨 지금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야, 니네들 가이(걔)가 없어지면 너네 조직 자체가 무너질거 아니니?(중략) 그런데 가이(걔)가 오래 그렇게 버텨질까(중략), 사장 입장에서는 아,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하는 거지, 뭐 안 되겠어? 그러면 구제신청밖에 더 할 거야?", "(전략)G이랑 피해를 보거나 정신적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안 했으면 좋을 거야. (중략) 그쪽에 탈퇴만 해 버리면 되거든, 여기 막바로 오면 뭐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막바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H이처럼 2개월, 3개월 있다가 또 와도 되거든", "G이랑은 지탄 받지는 말라. 인원이 많은 사람 속에서 제주도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좁잖아"라고 말하는 등 위 G에게 E노동조합제주지부 F지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판정서, 공고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각주1) 피고인 회사 소수 노조인 'E 제주지부 F지회' 지회장인 D를 의미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