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24
판결선고
2020. 11. 24.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던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의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 D(32세)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36세)의 2019. 6.분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의 지급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36세)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9,180,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D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시 제2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판시 제3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죄와 판시 제3의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C에 근무할 당시의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등의 문제를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가소253226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5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