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정59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