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7
판결선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선박건조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에게 임금 등 합계 408,881,41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근로한 D의 2012. 8.분 임금 3,241,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9. 20.에, 2012. 9.분 임금 3,241,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10. 20.에, 2012. 10.분 임금 3,161,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11.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376,87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3)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에게 퇴직금 합계 418,408,31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미지급임금내역,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급여명세어,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중 약 70% 이상의 금액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조선 경기의 침체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로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임금 등 채권이 향후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