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712호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843호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2,2016
판결선고
2017. 2. 8.
범죄사실
[2016고단712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5. 6. 10.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4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9. 10.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 3, 4,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I, J, K, L 등 총 4명의 임금 합계 10,7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4. 12. 16.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31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843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562,4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105,517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712호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843호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712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으로 말미암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5. 3. 1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5. 4.경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15년 10월분 임금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1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2016년 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75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매 익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퇴직금 2,368,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4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3. 3. 11. 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2,42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2 (주)G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퇴직금 8,310,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7. 및 2017.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