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84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712호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843호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