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8
판결선고
2016.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주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5,58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7. 경부터 2016. 3. 3.경까지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9월에는 시간급 4,752원, 2015년 10월에는 시간급 4,227원, 2015년 11월에는 시간급 4,470원, 2015년 12월에는 시간급 4,186원, 2016년 1월에는 시간급 4,921원, 2016년 2월에는 시간급 4,637원, 2016년 3월에는 시간급 4,500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특별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6. 6. 8. 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가 작성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전문,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