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준근(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17.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8.경부터 2016. 8.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 임금 1,1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3.경 E를 고용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6. 7. 18.경 D을 고용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