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중 연번 1~7, 9, 12~16번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중 연번 10번 근로자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2)'중 연번1~26, 28~42번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6
판결선고
2019. 4.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0.부터 2017. 5.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638,950원, 2017. 7. 임금 458,700원, 상여금815,100원 합계 1,912,750원 및 퇴직금 10,258,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연번 8,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279,080원(=1,912,750원+1,366,330원),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연번 8번 근로자 1명 퇴직금 10,258,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2)' 연번 2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7. 6. 26. 재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7. 6~8. 임금 합계 6,225,720원을 각 그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관한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8. 및 2017. 1. 임금 2,389,985원, 상여금 585,200원 합계 2,975,185원 및 퇴직금 4,709,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중 연번 1~7, 9, 10, 12~16번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중 연번 1~7, 9, 12~16번 근로자1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6. 27.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17. 1. 및 2017. 6~8. 임금 및 상여금 8,905,341원을 그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2)' 중 연번 1~26, 28~42번 재직근로자 41 명의 임금 및 상여금을 그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중 연번 1~7, 9, 10, 12~16번 각 근로자들과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 중 연번 1~26, 28~42번 각 근로자들이 2018. 1. 3.~2019.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